무인문구점을 와이프가 운영중인데 7개월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득은 매달 50만원 또는 그마저도 안될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연말정산할때 와이프를 빼고 해야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와이프를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한 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