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와이프 연말정산관련 질문이요~
무인문구점을 와이프가 운영중인데 7개월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득은 매달 50만원 또는 그마저도 안될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연말정산할때 와이프를 빼고 해야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와이프를 추가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한 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