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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7.22

자녀가 없어 보험수익자를 조카로 지정하게될 경우는?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없다보니 사후에 재산이 어찌될지 몰라 친정조카들에게 남겨주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종신보험 가입후 제가 노환으로 사망시 조카들은 본인들이 수익자인줄 모르는데 연락을 어떻게 받나요?

2)제가 사망시 보험사에서는 제가 사망했는지, 보험지급건이 있는지 실시간 연계되어 업데이트가 되서 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 사망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조회를 해야 알수있나요?

3)매달 적금처럼 넣어놓고, 제가 사망한뒤에 아이들이 용돈처럼 매달 30~50만원씩이라도 10년이상 받을수 있는 그런상품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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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 시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 경우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보험금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셨다면,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익자에게 안내해 줍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사망사실을 주민등록상태변경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수익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연락합니다.

    만약 연락처가 없거나 변경되었다면, 우편이나 신문광고 등으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2. 보험사에서는 주민등록상태변경정보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와 공공기관 등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모든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의 사망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보험지급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으려면 가족이나 수익자가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는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익자 신분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연금형 종신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은 저축성보험이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일정 기간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보장성보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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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 가입시 수익자 지정을 따로 하게 되면 서명을 받아야 해서

    가입여부를 알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망시 보험지급건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유족들이 보험협회에 문의해서 생전에 가입한 보험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사망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연금 형식으로 받는 상품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 도중 사망하게 되면 남은 연금을 조카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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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 미리 보험사에서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급하지 않죠. 그래서 담당 설계사 등에게 사망시 수익자에게 안내를 요청해두시는게 좋습니다.

    2) 누구든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은 '원스톱 상속재산 조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금, 주식, 대출, 보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조회되어 안내됩니다. 그런 후에 해당 보험들은 구비서류 가지고 내방해야 청구됩니다.

    3) 보통 사망보험금은 일시로 지급되지만 분할지급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약관에 정해진대로 분할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소득보장 특약이나 연금상품으로 가능할 듯 한데 자세한 것은 믿을만한 설계사와 얘기를 나눠보시고 상품을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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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는 상속문제로 보험금 분쟁을 피하기위해서 종신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금융감독원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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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종신보험 가입후 제가 노환으로 사망시 조카들은 본인들이 수익자인줄 모르는데 연락을 어떻게 받나요?

    =>보험을 계약할때 수익자 지정을 하면 수익자 동의도 필요하기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제가 사망시 보험사에서는 제가 사망했는지, 보험지급건이 있는지 실시간 연계되어 업데이트가 되서 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 사망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조회를 해야 알수있나요?

    =>가족이 사망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사도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3년간 청구 안하면 청구권 소멸합니다.

    3)매달 적금처럼 넣어놓고, 제가 사망한뒤에 아이들이 용돈처럼 매달 30~50만원씩이라도 10년이상 받을수 있는 그런상품도 있을까요?

    =>사망보험금이 적금처럼 나오는건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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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서류 없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관계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모르게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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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사망한다고해도 보험사는 본인 사망사실을 알 수 없어 수익자가 관련서류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에게 보험가입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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