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상증자한 법인 입니다.
주식등변동사항명세에 변동일자 기재해야 하는데
계약서일자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등기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받은날(대금 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에 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닌, 대금받은 날 또는 등기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