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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2.22

연말정산에 자동차 및 집 구입비는 왜 제외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에 보면 집을살 때 대출한 이자는 계산이 되는거 같더라구요.그런데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제외한 현금이랑 자동차를 산 금액은 제외가 되더라구요. 이것도 내돈으로 산건데 왜 제외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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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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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되는 재산(중고 차량은 제외)의 구매비용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해주는 중요한 이유는 판매자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등기가 되는 재산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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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소득세는 쓰고남은 돈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일부 주택관련 이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조세정책 목적상 근로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소비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과세재원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과세재원 확보에 의미가 없는 재화이기에 공제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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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비를 했다고 모든 내역들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하는 취지는 음지 거래의 양성화인데 자동차는 워낙 금액이 커서 현금결제 하는사람이 거의 없을거라

    굳이 카드를 써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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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신차를 구입한 경우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가 서로 다릅니다.

    1) 신차를 구입하면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중고차 구입가경의 10%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신차 구입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의 매출액이 정확하게 노출되고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등록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되어 신차 판매액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고, 중고차는 중고차 판매상들이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출이 노출됨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구입가격의 10%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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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취지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매출) 양성화, 소비 증진, 근로자 세제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집, 자동차 등은 그 취지와 맞지 않거나 더 적합한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취득세 감면, 저율의 취득세율, 자동차는 개별소득세 감면과 같이 각 지출에 적합한 세제지원들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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