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신차를 구입한 경우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가 서로 다릅니다.
1) 신차를 구입하면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중고차 구입가경의 10%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신차 구입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의 매출액이 정확하게 노출되고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등록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되어 신차 판매액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고, 중고차는 중고차 판매상들이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출이 노출됨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구입가격의 10%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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