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에게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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