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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14

부가세 임대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개인)이라면 부가세 문제는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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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에게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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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부가세 신고도 안한다면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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