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란물을 공유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이뤄집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조항을 살펴보면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카톡방이든 1대1대화 방이든 관계 없이 음란물을 유포한 자는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며, 고소 또는 고발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음란물을 올린 자만 처벌이 가능하고, 단지 본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