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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여러명이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단체카톡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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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체채팅방에서 욕설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카톡방에서 서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이라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