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창백한소229
창백한소229

임금체불신고절차에대해서 궁금한것이?

최근에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난상태에도 입금이 안되어서

통화를 했는데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돈을 받을 생각은 없고 상대방이 벌좀 받았으면

하는데 주로 어느 판례가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게 했으니 처벌받게 하겠다?

      어차피 진정 넣으셔도 급여 지급되면 행정지도로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