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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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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액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액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고,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도 받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비용처리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