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임대인으로 부터 아래 내용의 중도해지 합의서가 왔습니다.
임대만료일에 보증금은 반환이 힘드니 임차권등기명령 후 허그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받으면 된다.
만료일 까지 약 4개월 정도 남음
해당 합의서를 작성시 주의해야 할점
합의서 작성 이후 허그를 통해 보증금 반화절차 방법
현재 임대집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지?
해당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중도해지 합의서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임대차계약 목적물 소재에 관련한 아래와 갈이 임대차계약중도 해지를 쌍방 합의 및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쌍방 합의 및 인정,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합의내용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쌍방 합의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도시보종공사(HUG)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청부서류: 임대인 인감종명서, 임차인 인감종명서 각1부, 임대인 신분증사본 임차인신분증사본 각1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혹 이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고, 지연이자등을 청구할수 있는데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해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없이 임대인에게 만기일 전 보증금 반환만을 주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청구 및 반환소송, 경매의 과정을 진행하시고 이에 발생된 비용까지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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