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FTA 협정은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