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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3.13

자유무역 협정이란 무슨뜻인가요?

자유무역 협정 즉 FTA라는 협의체가 있는데요.

말그대로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일듯 한데 이 무역협정이 갖는 핵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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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TA 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FTA 의 주요 분야는 상품, 서비스 , 투자 , 무역구제 ,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절차 및 통관, 무역기술 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 위생 및 식물검역 SPS ,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 전자 상거래 , 경쟁정책 , 노동 , 환경 , 경제협력 , 분쟁해결 분야에 걸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상품 무역 : 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챕터는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되며,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 및 폭을 결정, 이에 대한 약속을 반영합니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투자 : 투자 챕터는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유보 또는 양허 리스트로 구성됩니다.

    무역구제 : 무역구제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교역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규제 : 원산지 절차와 관세행정 관련 챕터로 이루어지며, 주로 협정 당사국 간 특혜 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판정, 기록유지 의무 및 검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 화물과 관세협력 등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통관과 무역원활화 관련된 규정을 명시합니다.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TBT 챕터는 양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협정 당사국 사이의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WTO TBT협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투명성, 공동협력, 협의채널, 정보교환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SPS : 위생 및 식물검역(SPS) 조치는 각국이 자국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FTA에서는 무역자유화 촉진이라는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 따라, SPS 조치 관련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하여, 양국관계의 맥락에서 SPS 조치가 무역제한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챕터는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 권리의 보호수준과 권리에 대한 행정·민사·형사적 집행에 관한 협정 당사국간 제도를 조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충실하게 구성된 지재권 챕터는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정부조달 : 정부조달은 세계 각국 GDP의 약 10-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이러한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개방은 신규시장 개척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FTA에서의 정부조달 협정은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한 조건과 규칙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 분야입니다. 정부조달 협정은 보통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의 준수의무를 다루는 협정문 부분과 시장개방 대상과 개방 하한금액을 명시하는 양허표로 구성됩니다.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챕터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예, 동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무관세·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합니다.

    경쟁 : 세계 경제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한 국가의 경쟁정책이 시장개방, 관세인하 등 FTA의 체결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집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 공기업 및 독점관련 의무, 경쟁당국간 협력 등의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노동 : 노동 챕터는 협정 당사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명시된 기본 노동권의 준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노동협력메커니즘, 노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환경 : 환경챕터는 협정 당사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의무,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환경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집행, 환경협의회 설치, 대중참여 확대, 환경협력 확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제협력 : 경제협력 챕터는 FTA 협정 당사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개도국과의 FTA에서 경제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어 경제협력의 범위·방법 및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제협력 챕터에는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분쟁해결 : 분쟁해결 챕터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당사국간 협의, 패널 판정, 판정 이행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총칙 : 최초조항 / 최종조항 / 제도 조항/ 투명성/ 예외

    협정 전체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 챕터로서, 통상 최초조항 챕터는 목적·다른 협정과의 관계·정의, 최종조항 챕터는 개정·발효·탈퇴 및 해지, 제도조항 챕터는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투명성 챕터는 공표·정보교환·행정절차, 예외 챕터는 일반예외·안보예외·과세예외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건의 FTA 협정을 59개국과 맺고 있습니다.

    FTA 협정의 최대 목적은 국가간의 무역을 활발히 나라와 국민의 후생을 두텁게 하는데 있습니다. 수입 관세를 낮추어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경우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쟁력이 높은 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의 성격도 있습니다 .

    근래에는 FTA 와 더불어 더 포괄적이거나 다자간협정이 다양하게 체력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한- 인도 CEPA, 한- 인도네시아 CEPA 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FTA 에 비하여 금융, 과학기술, 인력 , 관광, 에너지 , 식량문제등의 조금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 FTA 협정입니다.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으로 우리나라 ,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간 체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일반적인 FTA 이외 디지털 협정이 최초로 발효가 되었는데 그것이

    한-싱DPA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입니다.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34개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 KOREA https://www.fta.go.kr/main/)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입니다.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미국/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 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전세계의 흐름은 자유무역시대로 가고 있기에 앞으로 FTA에 대한 중요성을 나날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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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 -> 2. 관세동맹 -> 3. 공동시장 -> 4. 완전경제통합

    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2.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3.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4.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들은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아래 4단계로 크게 구분됩니다.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FTA 체결 시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FTA는 아래의 내용을 협의하여 협정문으로 확인할수 있으며, 아래의 부분에서 양 당사국간의 거래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무역

    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

    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서비스 챕터는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되며,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

    및 폭을 결정, 이에 대한 약속을 반영합니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 투자

    투자 챕터는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유보 또는 양허 리스트로 구성됩니다.

    > 무역구제

    무역구제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교역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챕터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협정문과 함께 HS코드 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규정한

    부속서로 구성됩니다.

    > 원산지 절차 및 통관

    원산지 절차와 관세행정 관련 챕터로 이루어지며, 주로 협정 당사국 간 특혜 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판정, 기록유지 의무 및 검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 화물과

    관세협력 등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통관과 무역원활화 관련된 규정을 명시합니다.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TBT 챕터는 양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협정 당사국 사이의 상품교역에 불필

    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WTO TBT협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투명성,

    공동협력, 협의채널, 정보교환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 SPS

    위생 및 식물검역(SPS) 조치는 각국이 자국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FTA에서는 무역자유화

    촉진이라는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 따라, SPS 조치 관련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하여, 양국관계의 맥락에서 SPS 조치가 무역제한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됩니다.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챕터는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 권리의 보호수준과 권리에 대한 행정

    ·민사·형사적 집행에 관한 협정 당사국간 제도를 조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충실하게 구성된 지재권 챕터는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무역

    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세계 각국 GDP의 약 10-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이러한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개방은 신규시장 개척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FTA에서의 정부조달 협정은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한 조건과 규칙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 분야입니다. 정부조달 협정은 보통 입찰 및 낙찰과정

    에서의 준수의무를 다루는 협정문 부분과 시장개방 대상과 개방 하한금액을 명시하는 양허표로

    구성됩니다.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챕터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 (예,동

    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무관세·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합니다.

    > 경쟁

    세계 경제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한 국가의 경쟁정책이 시장개방, 관세인하 등 FTA의 체결효

    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집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 공기업 및 독점관련 의무, 경쟁당국간 협력 등의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노동

    노동 챕터는 협정 당사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명시된 기본

    노동권의 준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노동협력메커니즘, 노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 환경

    환경챕터는 협정 당사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의무,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환경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집행, 환경협의회 설치,

    대중참여 확대, 환경협력 확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 경제협력

    경제협력 챕터는 FTA 협정 당사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개

    도국과의 FTA에서 경제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어 경제협력의 범위·방법 및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제협력 챕터에는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분쟁해결

    분쟁해결 챕터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당사국간 협의, 패널 판정, 판정 이행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 총칙 : 최초조항 /최종조항/ 제도조항 / 투명성 / 예외

    협정 전체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 챕터로서, 통상 최초조항 챕터는 목적·다른 협정

    과의 관계·정의, 최종조항 챕터는 개정·발효·탈퇴 및 해지, 제도조항 챕터는 협정 이행을 위한 위

    원회의 역할, 투명성 챕터는 공표·정보교환·행정절차, 예외 챕터는 일반예외·안보예외·과세예외 등

    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표1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STEP1- 회원국간관세철폐중심(예:NAFTA)-역내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FTAundefinedundefined/ STEP2-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 (예:MERCOSUR)-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관세철폐>관세동맹 CUSTOMS UNIONundefinedundefined/ STEP3 -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예:EEC)-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관세철페>공동시장COMMON MARKETundefinedundefined/ STEP4undefined- 단일통화,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통합(예:EU)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외공동과세부과 >undefinedundefined역내관세철폐 >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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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국가간 무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을 말합니다.

    사실 협정 내에는 상품에 관한 협정 외에도 서비스, 기술 등 여러가지 협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FTA를 말할때는 상품무역협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FTA는 상대 체약당사국과의 교역량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