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를 제외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