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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매미202
예쁜매미20221.08.05

출퇴근중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입원중입니다. 현재 과실은 10:0으로 제가 0입니다

퇴근길에 차량 접촉사고가 났는데, 회사측의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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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 퇴근 중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되나 산재 처리 후 자동차 보험에서 위자료등 추가 손해에 대해 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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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②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③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를 제외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
    ④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그런 점에서 위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 과연 산업 재해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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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를 제외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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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촉 사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산재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적용됩니다.

    신청은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 직원에게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요양 신청서에 의사의 진단 내역을 첨부하여 회사의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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