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기음식점에서 근무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음식점인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대표자인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가져간 금액은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비용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예 무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신이 인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며(=자신의 인건비는 비용처리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단순 사업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손익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래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가져간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대표자는 동일한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져간 금액을 무신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사업소득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인이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인출하는 경우 세금 과세대상이 아니며, 회계장부에 '인출금'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서 가져가는 현금 인출액 또는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필요경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소유 음식점은 해당 사업주의 소유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되어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처리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