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보육수당(육아수당) 비과세 20만원 설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0명정도 되는 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육아수당이란것을 알게되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분들 20만원 비과세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무적으로 육아수당 적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서 확인 후 기본급 20만원을 육아수당 20만원으로 변경하여 비과세 설정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설정 가능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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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을 지급시 2024.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보육수당 지급 관련 내부 규정을
제정/개정해야 하며,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임직원의 출산/보육수당신청서
및 자녀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조건없이 비과세 처리 가능하므로 확인만 된다면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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