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처리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단 보육수당을 따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년도부터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비과세로 처리 하려고합니다.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보육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제외하여 비과세로 처리해도 될까요?
2. 위와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면, 당사 취업규칙을 수정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의 임금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장기 근속 격려금 및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3. 그 외 변경 및 수정 되어야하는 부분이 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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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육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제외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수당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육아수당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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