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및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월~금 08시~17시, 17시~18시 1시간 연장근무해서 하루에 총 9시간을 근무중입니다(점심시간 1시간)
이럴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10시간을 사용해서
월~수 08시~18시 9시간 근무(27시간)
목 10시~18시 7시간 근무
금 전체시간 단축(8시간 - 연장근무 포함안되기때문에)
이렇게 근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기단축근로 법령을 보면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는경우에 주12시간 이내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데
그렇게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유지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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