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전 1시간 단축하여 10시~18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연근무를 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13시~22시(8시간)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단축근무에서 추가되는 1시간은 특근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 연장근무의 제한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그것이 법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기간제법에 의하여 가산지급 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특근으로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