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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멧새141
당찬멧새14122.03.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무 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잔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주40시간 -> 주 25시간)하여 근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근무 시간 산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인사규정-정규근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작시각은 08:20, 종료시각은 17:10이며, 휴게시간은 12:20부터 50분간, 10:20 및 15:10부터 각각 10분간이다."

질문1) 제가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근무 시작시간을 9시 20분이라고 한다면, 근무 종료시각은 다음 1, 2, 3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

1. 14시 2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

2. 14시 5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 + 30분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3. 15시 10분 → 근무 시작시각에서 1시간 단축(8시20분~9시20분) + 종료시각에서 2시간 단축(15시10분~17시10분) = 총 3시간 단축

질문2) 인사규정에 12:20부터 50분간 휴게시간(실제로 점심시간으로 이용)이라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으로 무조건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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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제가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근무 시작시간을 9시 20분이라고 한다면, 근무 종료시각은 다음 1, 2, 3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

    1. 14시 2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

    2. 14시 5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 + 30분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3. 15시 10분 → 근무 시작시각에서 1시간 단축(8시20분~9시20분) + 종료시각에서 2시간 단축(15시10분~17시10분) = 총 3시간 단축

    >> 2번 또는 3번이 타당합니다.

    질문2) 인사규정에 12:20부터 50분간 휴게시간(실제로 점심시간으로 이용)이라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으로 무조건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

    >> 취업규칙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일부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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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고, 이는 육아기 단축근무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규정 상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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