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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멧새141
당찬멧새141
22.03.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무 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잔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주40시간 -> 주 25시간)하여 근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근무 시간 산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인사규정-정규근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작시각은 08:20, 종료시각은 17:10이며, 휴게시간은 12:20부터 50분간, 10:20 및 15:10부터 각각 10분간이다."

질문1) 제가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근무 시작시간을 9시 20분이라고 한다면, 근무 종료시각은 다음 1, 2, 3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

1. 14시 2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

2. 14시 5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 + 30분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3. 15시 10분 → 근무 시작시각에서 1시간 단축(8시20분~9시20분) + 종료시각에서 2시간 단축(15시10분~17시10분) = 총 3시간 단축

질문2) 인사규정에 12:20부터 50분간 휴게시간(실제로 점심시간으로 이용)이라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으로 무조건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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