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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더
보시더23.01.07

본직장이 있는데 투잡, 쓰리잡 할 경우 세금 등에 관한 궁금증에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정규직 직장인 입니다. 매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잡으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하게되면 사대보험은 월수령액이 많지 않아 때지않는다고 했고 서면으로 약식 계약서 작성, 매일 출퇴근하는게 아닌 일이 있을때마다 가서 처리하는 프리랜서 같은 거고 월급은 3.3%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아래 질문 입니다. 그리고 쓰리잡도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1.연말정산때 본직장에서 투잡쓰리잡에 관한 정보가 뜨나요??

2.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3. 알바로 발생하는 수입땜에 세금이나 연말정산 관련해서 챙겨야할게 있나요?

4. 만약 쓰리잡까지 하면 알바하는 두곳에 소득이 합쳐져서 금액이 많아지게되면 사대보험 등 관련해서 이변이 있나요? 기준 금액이 있나요?


요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가게가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투잡에 쓰리잡까지 안하면 이자 갚기도 바거워 지고 있어요ㅠ 꼭 알기쉽게 답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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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므로 투잡쓰리잡에 관한 정보가 뜰 수 없습니다.

    2. 3.3% 세금을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없습니다.

    4. 근로소득 이 외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을 초과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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