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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제가 사업한다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서 투자금 명목이지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한 것과 돈의 사용처가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 돈을 값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나 차용금 여부보다 본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 고려하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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