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피해를 입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메꾼다면 아니면
이거에 대한 보상을 채무자가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각자 개인적으로 빌린 각각의 채무인가요?
돈을 빌렸는데 제대로 갚지 못해서 상대방이 불법 사채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다 달라고 합니다. 이자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도 아니고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은 성립되지만 불법행위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