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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오
우럭오22.11.19

인스타그램에 책의 내용으로 피드에 글을 작성한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인스타그램에 책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여 책의 제목과 저자, 출판사 등을 표기하여 직접 피드에 올릴 게시물을 만들어 올리는건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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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즉 매우 단편적인 글귀 정도를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책의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라면, 저자, 출판사 등을 표기했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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