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책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여 책의 제목과 저자, 출판사 등을 표기하여 직접 피드에 올릴 게시물을 만들어 올리는건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즉 매우 단편적인 글귀 정도를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책의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라면, 저자, 출판사 등을 표기했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