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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닭247
포근한닭24721.12.17

아파트 압류가 걸리면 팔지 못 하나요?

지금 상황이 좋치 않아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값아야 하는데.값지 못하니..법원에서 압류 통지서 비슷 한게 날라 왓는데..

이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매 할수 잇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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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에 걸리는 경우에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에 걸린 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법무사를 통해 말소를 하고 진행 조건으로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압류가 되어있다면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가 있는 아파트일지라도 매매 진행은 가능합니다.

    매매 시 상호 협의하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ㅏ.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자체는 가능하되, 실제 매매를 추진하는 경우 압류 및 가압류가 있으면 매도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특약사항 등 압류해지를 조건으로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잔급지급시 또는 잔금지급전 압류 등 말소를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매매 진행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압류권자와 협의를 해서 말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돈을 갚아야만 가압류가 해제 됩니다. 갚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