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 좋치 않아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값아야 하는데.값지 못하니..법원에서 압류 통지서 비슷 한게 날라 왓는데..
이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매 할수 잇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에 걸리는 경우에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에 걸린 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법무사를 통해 말소를 하고 진행 조건으로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압류가 되어있다면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가 있는 아파트일지라도 매매 진행은 가능합니다.
매매 시 상호 협의하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ㅏ.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자체는 가능하되, 실제 매매를 추진하는 경우 압류 및 가압류가 있으면 매도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특약사항 등 압류해지를 조건으로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잔급지급시 또는 잔금지급전 압류 등 말소를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매매 진행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압류권자와 협의를 해서 말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돈을 갚아야만 가압류가 해제 됩니다. 갚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