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가압류 해제하지 않고 팔수있나요?

가압류가 걸려있는 아파트인데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수가 있나요? 혹여 그아파트를 판다고해도 가압류해제가 되지 않은상태에서는 산사람도 아무것도 할수없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팔수는 있지만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매도가 어렵습니다.

  • 파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는 사람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수인할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잔금 치를때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팔거나, 매매대금을 가압류 금액만큼 깎거나

    그런식으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법리적으로는,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거나 처분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상태여도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후 가압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게 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통상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처분은 가능하나 그 매수인은 가압류승기를 부담으로 안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