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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얼룩말117
당찬얼룩말11721.01.18

보험사기 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은 안당하나요?

이번에 보험사기 3건정도가 생겼는데 총 5억이 넘는것중에 제가 합의로 보면 330만원 정도만 내고 합의를 하면 민형사 소송을 안당할수 있다고 형사님 께서 말씀하셨는데 합의를 하면 민형사 소송으로 안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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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액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같이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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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보험회사와의 민사건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형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형사건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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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합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하여 민사상 채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검토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이 5억인데

    일정한 금액 만의 합의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채무와 형사책임이 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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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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