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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극락조16
상대방은 3주 염좌 진단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랑 민사합의 총 2번의 합의금을 피해자한테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민형사 합쳐서 한번의 합의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특별히 상대가 이의를 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구분하여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한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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