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3주 염좌 진단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랑 민사합의 총 2번의 합의금을 피해자한테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민형사 합쳐서 한번의 합의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