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3주 염좌 진단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랑 민사합의 총 2번의 합의금을 피해자한테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민형사 합쳐서 한번의 합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특별히 상대가 이의를 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구분하여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한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