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의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때와 안할때 설명해 주세요.
위원회 회의나 협의체 회의 때 국기의 대한 경례를 할 때와 안할때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규제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대한민국국기법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일, 기념일 등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날
-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
-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나 행사
-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