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 앱 등을 통해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배달 앱 회사는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배달 앱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총액에 대하여 3.3%
(사업소득세 + 지방소득세)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9월경에 소득금액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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