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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뚜기222
완벽한메뚜기22223.03.04

임의계속가입자인데 쿠팡이츠 같은 배달일 하면 자격이 상실되나요?

3달전에 퇴사해서 지금은 무직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높게 나오길래 문의를 해보니 임의계속 가입자라는것을 안내 받았습니다.

다행히 낮췄는데 다른일 하기전에 당분간은 배달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달일도 계속하는게 아니라 두세달만 하고 다시 쉬고 무직상태로 돌아가야할 상황인데 이럴경우 ...암튼 배달일 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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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 앱 등을 통해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배달 앱 회사는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배달 앱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총액에 대하여 3.3%

    (사업소득세 + 지방소득세)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9월경에 소득금액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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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신청일로부터 3년간 계속 유지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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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쿠팡에서 귀하를 4대보험 정규직으로 신고한다면 임의가입자가 깨지고 직장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지만 만양 3.3% 프리랜서 등으로 신고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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