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까망마우스
까망마우스22.10.27

쿠팡 또는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 알고싶어요?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건설 이용직으로 이직해서 고용보험을 가입중 건설쪽 일이 없어서 한달째 쉬고 있습니다. 두군데 합해서 고용보험을 190일 갖입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으니)

    최종 건설 일용으로 일을 하고 14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우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