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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뚜기222
완벽한메뚜기22223.04.17

임의계속자가 배달일을 할경우 임의계속가입자격이 상실되나요?

퇴사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던중 쿠팡이츠 같은 배달 일을 시작하려는데 이것도 소득이라해서 얼마이상 벌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격이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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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을 퇴사한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일시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인데

    추가로 소득이 잡히게 되면 당연히 자격상실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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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시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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