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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뚜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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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임의계속자가 배달일을 할경우 임의계속가입자격이 상실되나요?

퇴사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던중 쿠팡이츠 같은 배달 일을 시작하려는데 이것도 소득이라해서 얼마이상 벌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격이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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