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던중 쿠팡이츠 같은 배달 일을 시작하려는데 이것도 소득이라해서 얼마이상 벌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을 퇴사한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일시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인데
추가로 소득이 잡히게 되면 당연히 자격상실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시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