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설문으로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면 세금을 물리나요?
각종 설문 사이트에서 모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상품권으로 교환했을때 제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설문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종 설문에 참가하여 포인트 등을 모은 경우 이 포인트를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처리가 완료된 것임으로 세무상 큰 이슈가 없습니다.
설문회사 등에서는 지급수수료는 이미 비용처리를 했고 포인트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데 설문조사로 지급받은 포인트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로서 포인트를 지급받은 시점에서 그 가치가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 부과는 없을 것입니다. 사이트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를 해야만 소득이 신고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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