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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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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설문으로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면 세금을 물리나요?

각종 설문 사이트에서 모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상품권으로 교환했을때 제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설문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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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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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종 설문에 참가하여 포인트 등을 모은 경우 이 포인트를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처리가 완료된 것임으로 세무상 큰 이슈가 없습니다.

    설문회사 등에서는 지급수수료는 이미 비용처리를 했고 포인트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데 설문조사로 지급받은 포인트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로서 포인트를 지급받은 시점에서 그 가치가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 부과는 없을 것입니다. 사이트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를 해야만 소득이 신고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