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데 설문조사로 지급받은 포인트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로서 포인트를 지급받은 시점에서 그 가치가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