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달뒤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계약갱신을 안하겠다하고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있는 상황이라 한두번씩 혹시 일찍 이사를 해줄 수 있는지 연락이 오는 상황인데요~
혹시 일찍 이사를 해주게되었을때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전세금을 받기전 짐을 먼저 빼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것도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계약에 명시된 기간보다 빨리 이사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집이 혹시나 경매로 넘어갔을 시
중요한 대항력의 한 요소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퇴거를 먼저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꼭 전세금을 먼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짜를 조율해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니 조금 일찍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사를 먼저한다고 전세금을 늦게 받는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받는 것과 집을 돌려주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니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먼저 짐을 빼고 나면 돈을 주겠다 이런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가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정상 먼저 짐을 빼고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을 먼저 빼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집수리를 하기 위함이면 가능할수 있지만, 특별히 먼저 빼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집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2개월뒤 만기가 된다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일은 전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미리 퇴실하는 것은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될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몇가지 소지품을 남기거나 하시고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