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반환금 받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된지 조금 지났습니다.
만료 2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을 밝혔고 그로부터 한달 뒤, 저는 이사갈 집을 가계약했습니다.
가계약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전세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 한달 남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건 가계약 시 입주날짜를 상호 간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있어 어느 정도는 지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집주인은 처음엔 수 개월 걸릴 것 같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상황을 물었을 때는 대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른 집이라도 빠르게 세를 받아서 제 반환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안하다는 말 보다는 좀 기다려라 라는 태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서 뭔가를 해야하나?인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세 들어 살고있는 이 집의 차기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그 돈을 집주인이 곧바로 상환 하겠다는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게 있을까요?
세입자를 구해서 제가 현재 집에서 나가게 돼도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말을 바꾼다면 저만 돈 못받고 쫓겨나는것은 아닌지요
집주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건 맞는거 같은데 불안합니다. 저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