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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6

전세 계약기간 내에 퇴실에 관하여

전세 2년 계약에 1년나은 상태 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자 않아서요~~

집을 계약기간동안 비워야 할것 같은데~~

집주인에게 애기 해야하나요~?

아님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소이전이나 전입은 하지 말라고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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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기간내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공실로 둔다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반드시 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입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유지하고 계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실여부는 자유이나, 주택의 점유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기본요소 입니다. 상황상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하실 이유는 없고, 현관문 비번은 알려지지 않게 잘 설정해놓으시면 될듯보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 놓을것 아니면 굳이 집주인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를 집주인과 같이 구해야 전세금도 반환받고 좋지 않나요?

    당장 전세금 안 받으셔도 괜찮은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기때문입니다.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관리비나 공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입신고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져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하고 짐을 모두 빼버리면 대항력(전입신고 + 거주)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짐 일부를 두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전출없이 돈 안받고 이사하는데 큰 문제 없으시다면 나가실때

    굳이 주인에게 빈집으로 놔둘것이라고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올 겨울처럼 한파가 있거나 여름철 장마 내지 태풍이 오거나 할때는 집 관리를 해주셔야 하니 그정도 기간에 잠시 들러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