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기때문입니다.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관리비나 공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입신고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져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하고 짐을 모두 빼버리면 대항력(전입신고 + 거주)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짐 일부를 두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