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소유토지를 아들이농지등록가능한가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 께서 연세가많으셔서 농사를 더이상짖지못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인제가 어머니명의로된 토지를 농지등록가능한가요
농지등록을 하려면 본인 소유토지가 300평이상인데 제명의로된 토지는 160평정도 여서 등록을할수가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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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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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소유 농지를 자녀가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머니가 해당 농지를 양도
하는 경우 8년 재촌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 및 신청하는 경우 어머니의 토지 양도에 따른
8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게 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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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상속으로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현재 증여를 통해 진행하기에는 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농지 취득이 가능할 텐데, 그 부분은 법무사 쪽과 상담하셔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