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3.08.01

매도인입니다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데 실거주 매수인이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으로서 주의사항과 꼭 기재해야할 특약사항이 있나요??

저는 매도인입니다

만약에 실거주하는 매수인이라면

자금 마련하는 방법이 정말 드물지만

첫째-본인자금

둘째-주담대인데

이럴 때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대략 몇%비율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잔금

기간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은 계약금 이후

한 달 잔금은 중도금 이후 두 달 등 통상적인 비율과

지급기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자금이든 주담대이든 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바로

계약해제와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전부를 위약벌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특약을 따로 기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매매시 주택가격이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계약금10% 잔금90%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중도금을 포함한 지급방식으로 협의하였다면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30~50% 정도에서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 게약일로부터 잔금일이 길 경우 넣기 때문에 해당 기간차이에 중간정도일자로 잡으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면 계약의무불이행이 되고 이행청구소송이나 계약해지등을 할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진행하거나 특약으로써 이를 명시하는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10%,중도금은 50% ~60%, 남은 금액은 잔금으로 처리합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2~3개월정도로 진행합니다.

    매도자,매수자가 협의하여 계약금부터 잔금액, 지급날짜를 조정합니다.

    계야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중도금을 지불하면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안됩니다.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매도자는 이행의 최고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등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은 생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날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협의하여 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중도금은 30%정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지급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이며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황에서 잔금 미지금을 사유로 즉시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만약 특약을 기재할 경우는 특약대로 진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