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입니다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데 실거주 매수인이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으로서 주의사항과 꼭 기재해야할 특약사항이 있나요??
저는 매도인입니다
만약에 실거주하는 매수인이라면
자금 마련하는 방법이 정말 드물지만
첫째-본인자금
둘째-주담대인데
이럴 때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대략 몇%비율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잔금
기간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은 계약금 이후
한 달 잔금은 중도금 이후 두 달 등 통상적인 비율과
지급기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자금이든 주담대이든 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바로
계약해제와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전부를 위약벌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특약을 따로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매매시 주택가격이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계약금10% 잔금90%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중도금을 포함한 지급방식으로 협의하였다면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30~50% 정도에서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 게약일로부터 잔금일이 길 경우 넣기 때문에 해당 기간차이에 중간정도일자로 잡으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면 계약의무불이행이 되고 이행청구소송이나 계약해지등을 할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진행하거나 특약으로써 이를 명시하는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10%,중도금은 50% ~60%, 남은 금액은 잔금으로 처리합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2~3개월정도로 진행합니다.
매도자,매수자가 협의하여 계약금부터 잔금액, 지급날짜를 조정합니다.
계야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중도금을 지불하면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안됩니다.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매도자는 이행의 최고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등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은 생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날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협의하여 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중도금은 30%정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지급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이며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황에서 잔금 미지금을 사유로 즉시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만약 특약을 기재할 경우는 특약대로 진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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