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인데 미등기일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전세계약 체결후에 전입신고 마친상태인데요. 소유권이전 등기가 재개발 조합원 물건이면 집단등기신청으로 1년뒤에나 완료되나요? 그리고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집을 매도시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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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집을 매도하여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시 신규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단등기는 짧으면 3개월 늦으면 많이 늦는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차기간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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