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계약 체결후에 전입신고 마친상태인데요. 소유권이전 등기가 재개발 조합원 물건이면 집단등기신청으로 1년뒤에나 완료되나요? 그리고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집을 매도시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