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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게논89
영특한게논89
24.02.05

친구와 동거 중 불화로 제가 나온 상황인데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증금 2000을 제가 부담하고 월세는 그 친구가 20, 제가 15를 부담하기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보니 성격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해 제가 도중에 나온 상황입니다. 나올 때 남은 계약 기간 월세는 친구가 혼자 내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은 제 이름으로만 해서 해당 방에 손상이 생길 시 손해 배상은 제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친구의 개인 사정으로 세대주를 본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애초에 같이 살기로 약속할 때 친구 출퇴근 통근 거리가 멀어 힘들고 빚이 많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하여 저는 동거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 친구를 위해 동거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나올 때 그냥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만 거주하기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둘 다 퇴거하는 방법도 생각했었으나 친구가 당장 나가 살 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그냥 남은 계약기간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은 제가 나온 후로부터 친구가 해당 건물에 손상을 가했을 시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손상 복구 비용을 요구할 때 제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가 고마움을 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이라고 믿있기에 별다른 걱정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왔으나 친구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로 한 약속을 제가 어겼다고 생각하여 저를 원망하고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이라면 계약 만료 후 제가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친구가 나서서 그 손해를 책임질 것 같지 않기에 법률적으로 제 보증금을 지키고 무엇이든 잠재적인 손해를 방지할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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