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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게논89
영특한게논8924.02.05

친구와 동거 중 불화로 제가 나온 상황인데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증금 2000을 제가 부담하고 월세는 그 친구가 20, 제가 15를 부담하기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보니 성격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해 제가 도중에 나온 상황입니다. 나올 때 남은 계약 기간 월세는 친구가 혼자 내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은 제 이름으로만 해서 해당 방에 손상이 생길 시 손해 배상은 제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친구의 개인 사정으로 세대주를 본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애초에 같이 살기로 약속할 때 친구 출퇴근 통근 거리가 멀어 힘들고 빚이 많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하여 저는 동거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 친구를 위해 동거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나올 때 그냥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만 거주하기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둘 다 퇴거하는 방법도 생각했었으나 친구가 당장 나가 살 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그냥 남은 계약기간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은 제가 나온 후로부터 친구가 해당 건물에 손상을 가했을 시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손상 복구 비용을 요구할 때 제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가 고마움을 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이라고 믿있기에 별다른 걱정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왔으나 친구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로 한 약속을 제가 어겼다고 생각하여 저를 원망하고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이라면 계약 만료 후 제가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친구가 나서서 그 손해를 책임질 것 같지 않기에 법률적으로 제 보증금을 지키고 무엇이든 잠재적인 손해를 방지할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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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명의자이니, 친구가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원상회복의무 관련하여, 친구의 손상으로 인한 비용 발생인바, 친구가 손상을 시키더라도 해당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 상황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증거를확보해놓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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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질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은 모두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불화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합의서로 명확하게 책임을 규정하는 서면을 남겨 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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