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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뱀259
유연한뱀25921.03.07

약정금 청구 소송에 관련하여 도움이 절실합니다.

현상 : 2020년 10월경 친구와 함께 서울에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원 가량이었고 250만원씩 부담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친구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경 친구와 다툼으로 저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을 빼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저도 동의하여 짐을 다뺐습니다.

원래는 방을 정리하고 나가는 2월 24일에 보증금을 지급해달라 하였으나 사정상 어려워 3월 초까지 지급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3월 5일까지 지급을 해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여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본인은 올해 3월이아닌 계약이 끝나고 5개월 뒤인 2022년 3월 5일에 보내겠다

고 합니다. 해당 경우 약정금 청구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의 가능성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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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으로는 친구가 2021.3.5.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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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의 사실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합니다. 두 분이 합의를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부분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 등을 법적으로 하였을 때 상대방이 동의한바 없고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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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3월 5일까지 지급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상대방에게 약정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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