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부터 위해를 방지, 방어 하기 위해서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허용하는 범위나 허용되는 제품들로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호신용품이라고 하여도 총, 포, 도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의 허가 없이 스프레이와 가스총,전자충격기를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의 법에 위촉될 염려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