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무기를소지하는것이 법에 저촉 되지 않나요?
타인으로 부터 위해를 방지, 방어 하기 위해서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허용하는 범위나 허용되는 제품들로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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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호신용품이라고 하여도 총, 포, 도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의 허가 없이 스프레이와 가스총,
전자충격기를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의 법에 위촉될 염려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