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스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도 위급시 사용하면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
가스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자기 보호를 위한 무기도
상대방의 가해를 막기위해 사용한다하더라도
호신용 무기의 사용에 의해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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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위와 같이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혹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단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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