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배치 된다는 점에서 결정 과정의 투명화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심의위에서 결정합니다. 경찰측3명 외부인 4명으로 구성됩니다.
범죄의 잔혹성,확실한 중거 ,공공의 이득이,청소년제외등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