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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4

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차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려서 제대로된 공개라고 볼수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을 그대로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공개하지 않는건가요?

법적으로 인권문제가 발생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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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것이고

    신상을 공개할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공개할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문제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형사법장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