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검사,위검사 같이 검진한상태에서 위,대장에서 용종이 나온다면 보험은 둘중에 한군데만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건강검진에서 위와 대장검사를 동시에 같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위와 대장에서 용종이 나왔습니다.이럴때 보험금을 위, 대장 따로 보험금을 받나요? 아니면 한군데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종류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었고 용종 발견된것만으로 안되고요. 절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다면 둘 중에서 높은 비용이 나간 수술부위의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수술부위 중에서 대장용종에 대한 수술부위가 높다면 대장용종 제거수술을 한 보험청구로 보험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험약관에 따라서 수술 1회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대장용종에 대한 수술을 전날에 하고 그 다음날에 위 용종에 대한 제거수술을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대장용종 혹은 위 용종 제거술에 대해서 하나만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 양성종양수술비 등 다른 특약이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해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조직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각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용종발견만으로는 보험금지급이 안되고 용종절제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절제술을 진행 했다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대장과 위 각각 지급되며, 종합보험의 수술비 특약에서는 각각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사 약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1일 1회 제한을 두는곳도 있으면 1회만 지급가능하고, 별도 제한이 없다면 대장과 위 각각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시에 두곳에서 발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곳으로 처리되어 보상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번달에 위 검사, 다음달에 대장 검사에서 각각 용종이 발견 되어서 제거를 하였으면 각각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