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4년간 대여 후 상환받으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1.5억을 빌려주신다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더라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4년의 차용기간동안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만기 일시에 1.5억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20만원 이상~)을 상환하시다가 미상환잔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시, 대응하기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