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의 일시 상환시점 관련 문의드려요
부모님께 저의 여유자금 1억 5천 정도를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기간이 약 4년 정도로 차용증에 '4년 뒤 특정시점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고자 하는데요.
상환시점은 상호 동의한 시기로 작성하면 문제 없는 것일까요? (예. 4-5년)
혹시 4년 정도로 상환시점을 길게 선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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