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중소기업 기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행에 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있던데 혹시 중소기업 기금도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용 및 담보대출 등에 있어서
행해지기에 위와 같은 경우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불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는 상품은 주담대 및 신용대출이 대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신기본약관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니,한번 계약서및 약정서를 확인 해 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요구권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에만 적용이 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기금도 은행과의 금리인하 협상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쉽게도 금리인하요구권은 현재로서는 은행에 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은행 대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