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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중소기업 기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행에 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있던데 혹시 중소기업 기금도 이런게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용 및 담보대출 등에 있어서

      행해지기에 위와 같은 경우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불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는 상품은 주담대 및 신용대출이 대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신기본약관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니,한번 계약서및 약정서를 확인 해 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요구권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에만 적용이 되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기금도 은행과의 금리인하 협상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쉽게도 금리인하요구권은 현재로서는 은행에 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은행 대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