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족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사에서 선정된 손해사정업체가 방문하여 사고조사 및 보상처리를 해드립니다.
통상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로서 일부손해를 전체의 손해로 볼 것 인지에 관한 질문인것같습니다. 일부만의 도배로 원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같은 벽지가 시중에서 단종되어 구입이 힘들경우 등)는 전체를 도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일부만의 도배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경우는 피해자가 전체를 희망한다면 손해부분만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원하여 하는 비용이므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