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책임배상보험에서 도배부분 때문입니다
아랫집에 물이 새서 도배를 원하는데 거실쪽은 두곳정도가 물이 새서 누렇게 변했구요
안방쪽은 형광등 부분에 물이 새서 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전체 천장과 안방 천장을 도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이새지 않은곳은 도배비에대한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내역 확인 후 보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누수로 인한 도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나 누수의 정도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도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접 배상해주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형태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면책사항이라고 나오면 작성자님이 피해를 받기 때문이죠.
상대 측에서 견적을 내보거나 수리한 이후에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사 vs 상대방이
합의를 보게끔 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 통해서 배상사고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례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답변목록 통해서 더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가족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사에서 선정된 손해사정업체가 방문하여 사고조사 및 보상처리를 해드립니다.
통상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로서 일부손해를 전체의 손해로 볼 것 인지에 관한 질문인것같습니다. 일부만의 도배로 원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같은 벽지가 시중에서 단종되어 구입이 힘들경우 등)는 전체를 도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일부만의 도배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경우는 피해자가 전체를 희망한다면 손해부분만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원하여 하는 비용이므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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