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집은 1층인데 2층 배관문제로 물이 새고 있어요.
작은방과 주방(거실 도배와 연결됨) 에 물이 새서
도배지가 너덜너덜해지고 얼룩이 진 상황입니다.
작년 겨울에 배란다에서 물이 샜을 때는 그냥 이웃
끼리 잘 지내고자 별도로 요구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범위가 넓어서 도배를 요구하려합니다.
1.주방은 거실과 연결되어 동일한 벽지인데 거실까지 도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거실의 가구들은 옮겨야 도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발생하는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3.도배지 선택이나 업체를 저희집이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윗집과 상의해야하나요?(비싸게 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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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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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실제 피해의 범위에 따라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집니다. 도배업체 선택이 어느 누구의 선택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