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날 경우에 대피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교도소 범죄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소를 하나요 아니면 거기 가만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교도소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전시사태에서는 미결수와 경범죄자 위주로 우선 가석방을 시키고, 중범죄자는 가급적 후방으로 이감을 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